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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차명 주식거래 신한금투 직원 ‘덜미’…과태료 1100만원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4.08 11:24
수정2021.04.08 11:52

[앵커]

금융당국이 신한금융투자와 이 회사 직원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윤성훈 기자, 어떻게 된건가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 직원의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증권사 임직원 등은 본인 명의로만 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지난 2010년부터 9년간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관련 거래 사실도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해당 직원에게 과태료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애널리스트 등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앞서 회사 자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회사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증권사 직원들이 주식거래가 이렇게 제한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증권사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명의 계좌 한개로만 거래하고, 거래 내역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증권회사 임직원 등이 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64건이나 됩니다.

[앵커]

그럼 신한금융투자가 함께 제재를 받은 이유는 뭔가요?

[기자]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기 위해선 지급 사실과 한도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관련 사항을 누락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신한금융투자에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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