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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타다 금지법’ 시행…가맹 택시 경쟁 가속화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4.08 11:23
수정2021.04.08 11:52

[앵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오늘(8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해 모빌리티 혁신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혁신은 없고 가맹 택시만 자리를 채우게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류선우 기자, 오늘부터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은 운송과 가맹, 중개 호출 세 가집니다.

기존 '타다'는 플랫폼 업체가 직접 차량을 확보해 유상 운송하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앞으로 타다와 같은 호출형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들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은 시장안정 기여금으로 매출액의 5%를 내야 합니다.

다만 허가 차량 300대 미만 사업자는 기여금의 50%,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됩니다.

또 이들은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등 요건을 갖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앵커]

법 시행으로 앞으로 택시업계가 어떻게 바뀔까요?

[기자]

현재 타다 빈자리가 사실상 계속되는 가운데 가맹 택시와 중개 호출 서비스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카카오T블루'와 '마카롱택시', '타다 라이트', '우버택시' 등 브랜드 택시가 가맹 택시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기존 택시 요금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인 요금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맹 택시의 경우 월 구독형 요금이나 사전확정 요금같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혁신형 모빌리티보다는 기존 택시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맹 택시 경쟁만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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