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타다 금지법’ 시행…가맹 택시 경쟁 가속화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4.08 11:23
수정2021.04.08 11:52
[앵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오늘(8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해 모빌리티 혁신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혁신은 없고 가맹 택시만 자리를 채우게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류선우 기자, 오늘부터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은 운송과 가맹, 중개 호출 세 가집니다.
기존 '타다'는 플랫폼 업체가 직접 차량을 확보해 유상 운송하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앞으로 타다와 같은 호출형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들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은 시장안정 기여금으로 매출액의 5%를 내야 합니다.
다만 허가 차량 300대 미만 사업자는 기여금의 50%,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됩니다.
또 이들은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등 요건을 갖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앵커]
법 시행으로 앞으로 택시업계가 어떻게 바뀔까요?
[기자]
현재 타다 빈자리가 사실상 계속되는 가운데 가맹 택시와 중개 호출 서비스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카카오T블루'와 '마카롱택시', '타다 라이트', '우버택시' 등 브랜드 택시가 가맹 택시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기존 택시 요금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인 요금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맹 택시의 경우 월 구독형 요금이나 사전확정 요금같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혁신형 모빌리티보다는 기존 택시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맹 택시 경쟁만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오늘(8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해 모빌리티 혁신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혁신은 없고 가맹 택시만 자리를 채우게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류선우 기자, 오늘부터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은 운송과 가맹, 중개 호출 세 가집니다.
기존 '타다'는 플랫폼 업체가 직접 차량을 확보해 유상 운송하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앞으로 타다와 같은 호출형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들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은 시장안정 기여금으로 매출액의 5%를 내야 합니다.
다만 허가 차량 300대 미만 사업자는 기여금의 50%,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됩니다.
또 이들은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등 요건을 갖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앵커]
법 시행으로 앞으로 택시업계가 어떻게 바뀔까요?
[기자]
현재 타다 빈자리가 사실상 계속되는 가운데 가맹 택시와 중개 호출 서비스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카카오T블루'와 '마카롱택시', '타다 라이트', '우버택시' 등 브랜드 택시가 가맹 택시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기존 택시 요금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율적인 요금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맹 택시의 경우 월 구독형 요금이나 사전확정 요금같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혁신형 모빌리티보다는 기존 택시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맹 택시 경쟁만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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