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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규제 안 받는다?…역차별 논란

SBS Biz 김완진
입력2021.04.07 11:19
수정2021.04.07 11:52

[앵커]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으로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이유부터 볼까요?

[기자]

공정위는 총 자산 5조 원이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요.

현재 쿠팡 총 자산이 5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노리는 것에 대한 규제 대상이 되고, 주식소유현황 등 각종 공시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과 함께 동일인, 즉 총수를 지정하는데요.

쿠팡의 실질적 오너는 김범석 의장인데,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는 만큼, 김 의장이 총수가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앵커]

그래서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될 거란 얘기군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뭡니까?

[기자]

총수가 있을 경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공시할 의무를 갖습니다.

네이버는 이런 부담 때문에 지난 2017년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공정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는 2020년 개인회사 신고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이 될 경우, 김범석 의장은 이런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기업 오너 권한을 누리면서 규제는 피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 없는 대기업이라도 친족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다"라며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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