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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해서 좋지만 꽉 막힌 도로…드라이브스루 부담금 늘린다?

SBS Biz 장지현
입력2021.04.06 17:56
수정2021.04.06 18:51

[앵커]

드라이브 스루, 차를 탄 채로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고, 받아 가는 방식인데요.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선 분명 편한 방식인데, 이게 주변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처럼 교통부담금을 내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 드라이브스루 매장입니다.

차 안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드라이브 스루 직원 :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요.) 더 필요하신 것 없으세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이동해 주세요.]

몇 분 뒤 그대로 차에 앉아서  결제를 한 뒤 커피를 받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규학 / 서울 양천구 : 요새 코로나니까 대면보다 비대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바로바로 되니까요. 편리하니까 이용하죠. 들어가서 (주문) 하는 것보다 더 편해요.]

하지만 자동차를 타고 그대로 대기하다 보니 주변 지역의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교통체증 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남균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장 : 교통체증 유발하고 인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보행자 안전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어떤 제도나 대안을 마련을 하긴 해야 하는데 현황 파악을 하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도를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방안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자체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연 1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입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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