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옵티머스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소송전으로 번지나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4.06 17:55
수정2021.04.06 18:51

[앵커]

투자원금 3천억 원 모두 돌려줘라.

금융감독원의 권고입니다.

혼자는 못 하겠으니 셋이서 같이 부담하게 해달라던 NH투자증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분명 희소식인데, 정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옵티머스펀드 전액 배상 결정의 핵심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입니다.

투자 대상이 없어 애초에 설정이 불가능한 펀드였는데, NH증권이 마치 있는 것처럼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NH투자증권은 이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권고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조정안 수락 시 일반투자자에게만 3천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우선 분조위 조정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더불어 NH증권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이 함께 다자배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사회 설득이 쉽지 않다고 줄곧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권고안 수용 시 정영채 대표의 책임론으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결국 조정이 불발되면, 투자자들과 소송전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엄태섭 /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 논리적 법리적으로는 100% (배상안)을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개별 피해자분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법원에 이런 수십 수백여 건의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사회적인 혼란은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감원은 사태 장기화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큰 배임은 없다고 강수를 둔 상황.

앞서 투자자 유동성 지원을 두고도 고심에 거듭했던 NH증권 이사회가 또 한 번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창섭다른기사
"최저금리 대출" 불법 스팸…방통위, 과태료 총 33억원 부과
삼성자산운용 신임 대표에 서봉균 삼성증권 전무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