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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100% 배상 결정…라임에 이어 2번째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4.06 11:23
수정2021.04.06 12:07

[앵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당국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NH증권이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약 3,000억 원의 투자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창섭 기자, 금감원이 결국 NH투자증권에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권고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은 지난해 7월 라임 무역금융 펀드에 대한 결정 이후 사상 2번째입니다.

이런 결정은 금감원 분조위가 심의 끝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착오가 없었더라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으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럼 결국 NH투자증권이 앞서 제시한 다자배상안은 금감원이 거절한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오늘(6일) 열린 브리핑에서 "다자배상안이 가능하려면 사후정산 방식이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은행과 예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다자배상안'을
제시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NH투자증권은 그럼 얼마를 반환해야 하나요?

[기자]

금감원이 전액 반환을 결정하면서 NH투자증권은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됐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5,146억 원 가운데 84%인 4,327억 원을 팔았기 때문인데요.

금감원은 이중 일반투자자 자금인 3천억 원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투자자들에 대한 판매분인 1,249억 원은 투자자 착오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법원에서 판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분조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이 분조위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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