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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꿈’ 주식리딩방 피해 급증…“이런 업체 조심하세요”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4.06 06:54
수정2021.04.06 07:46

[앵커]

최근에 주식투자 안 하는 경우 찾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 각종 SNS에서는, 투자자들을 노리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주식리딩방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애널리스트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단톡방에서 매도 신호를 보냅니다.

투자자는 얼마나 수익을 봤는지 인증 사진을 올립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리딩'을 검색하자 이 방과 같은 수많은 주식리딩방이 나옵니다.

이들은 보통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주다가,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유료 VIP 방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입니다.

통상 VIP 방에서는 가입비와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고액을 요구하는데,  환불을 요구할 시 소액만 돌려주거나 심지어 돈을 받으면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피해를 보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는 올해 1분기 1,507건으로, 작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을 하겠다고 단순히 신고한 업체일 뿐, 1대1 개별 상담을 하거나 자신이 투자하는 대로 투자하라고 지시한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박재영 /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팀장 : (대부분의) 주식리딩방은 불법적인 영업 집단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고, 환불요구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주식리딩방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하고,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업체도 피해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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