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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락앤락에 판촉비 떠넘긴 홈플러스, 과징금 ‘철퇴’

SBS Biz 신윤철
입력2021.04.06 06:54
수정2021.04.06 07:03

[앵커]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홈플러스가, 5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할인행사를 열기 전 납품업체들과 비용부담 방식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겼다는 겁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홈플러스는 매출 활성화 차원에서 판매촉진행사를 수시로 열었는데, 이 중 166건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강행했습니다.

이 당시 락앤락과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자들이 떠안은 판촉비는 약 7억 2천만 원.

납품업체 판촉비 떠넘기기 논란이 일자, 홈플러스는 뒤늦게 약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약정 없이 판촉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항입니다.

[홈플러스 관계자 : 행사 전에 확인 (전자) 서명을 누르지 않아서 발생한 단순 실수입니다. 협력업체들에 기합의된 판촉 비용 이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을 전가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준헌 /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서면 사전약정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건뿐 아니라 많은 건에서 서면을 약정하지 않는다든지 지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홈플러스의 대규모 유통업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한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거래에서 내용의 불공정성은 물론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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