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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시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SBS Biz 임종윤
입력2021.04.06 06:53
수정2021.04.06 07:27



오늘(6일)부터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그동안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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