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전면 재조사해야”…공시가가 시세보다 높은 이유는?

SBS Biz 이한나
입력2021.04.06 06:08
수정2021.04.06 07:03

[앵커]

어제(5일)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마지막 날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선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제 이의신청 마지막 날이었는데, 반발이 엄청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는 단지별 집단행동에다가 일부 지자체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10배는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시가격 인상안을 전면 철회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고요.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라 강북과 세종,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의견 제출이 쏟아졌습니다.

[앵커]

공시가가 높으면 집 가진 분들은 뭐가 안 좋은 거죠?

[기자]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외에도 건강보험료 등 산정의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건 이 공시가 산정이 잘못됐다는 거군요?

[기자]

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층, 같은 면적에 거주하고 있지만 두 가구의 공시가격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입니다.

[앵커]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하는 경우도 있죠?

[기자]

네, 12억에 팔린 서초 아파트의 공시가가 15억인 사례가 있고요. 

LH 임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히려 분양아파트 공시가를 추월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이런 경우가 가능하죠?

[기자]

우선 공시가격 인상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고 밝혔지만, 어디를, 어떻게 참조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어제까지 받은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오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할 계획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나다른기사
신흥국 채권시장, 재정적자 개혁 주목…아르헨·남아공 등 선호
불확실성 커진 프랑스 경제…"시장이 가장 두려워한 총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