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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vs 오라클’ 10년 법정 공방 끝에 구글 최종 승소

SBS Biz 류정훈
입력2021.04.06 06:06
수정2021.04.06 07:03

[앵커]

구글과 오라클이 10년 넘게 끌어온 지식재산권 소송전이 결국 구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오라클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구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류정훈 기자, 최종 판결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구글과 오라클은 지난 2010년부터 오라클이 소유한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의 지식재산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미 연방대법원이 6대 2로 구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사용했지만, 이는 공정한 사용이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앞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이로써 구글은 최대 300억 달러, 약 3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저작권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말인가요?

[기자]

핵심은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자바를 가져다 쓴 게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냐인데요.

앞서 오라클의 주장은 자사가 개발한 자바를 구글이 라이선스 계약도 없이 사용해 안드로이드 OS를 개발한 뒤,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겁니다.

결국 '공정 이용'의 문제로 법정 공방이 이어진 건데요.

1심 재판부는 구글이 "자바 언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안드로이드 개발에 사용된 자바 코드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자바 코드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뒤집혔고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구글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앵커]

소송에서 이긴 구글이 오라클의 금융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죠?

[기자]

네, CNBC는 구글이 자사의 내부 금융 소프트웨어를 몇 주 안에 오라클에서 SAP로 대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라클과 SAP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떠오르는 두 경쟁자로, 기업자원관리 ERP 시스템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CNBC는 구글의 이번 결정이 오라클과의 오랜 법정 소송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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