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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2만명 개인정보 무단 이용했다가 과태료 3.3억원

SBS Biz 이한승
입력2021.04.05 11:33
수정2021.04.05 12:00

[앵커]

삼성카드가 영리 목적의 광고를 보내는 데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무려 2만명이 넘는 카드 회원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가  과태료 3억3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승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2만명이 넘는 회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거에요?

[기자]



네, 통상 카드사가 회원들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문자를 보내려면 마케팅 이용목적과 이용 권유방법 등에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카드는 지난 2018년 이런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 485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해 800건이 넘는 문자를 보냈고요.

이용 권유방법 중 문자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2만여명의 정보도 이용해 4만건이 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드사는 신용정보를 가진 사람의 별도 동의가 없으면 개인신용정보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데 이용하면 안 되는데요.

삼성카드는 이를 위반한 겁니다.

[앵커]

이걸로 3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받은 건가요?

[기자]

이것만은 아니고요.

삼성카드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적정하지 않게 운영한 점도 적발됐습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 차원에서 재무성과와 연동해 평가하면 안되는데 삼성카드는 이를 어겼고요.

회사 임원이 다른 금융사 임원을 겸직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카드에 과태료 3억27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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