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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세점 780억 현금달라”… 호텔신라 패소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4.05 11:32
수정2021.04.05 12:00

[앵커]

호텔신라가 중견 면세점인 동화면세점 측에 "주식 매입 대금을 달라"며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호텔신라로선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800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못 받아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죠.

박규준 기자, 우선 호텔신라가 제기한 소송, 내용이 뭔가요?

[기자]

네,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에게 "주식 매입 대금과 관련 이자 등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호텔신라는 2013년,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당시 계약 내용엔 3년 뒤인 2016년, 호텔신라가 이 지분을 김 회장에게 되팔 수 있는 '매도청구권'이 포함돼 있었는데, 김 회장이 이 지분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가 2017년 4월 이자까지 합쳐 788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해 6월, 1심에선 호텔신라 승소로 1일, 2심에선 김 회장 승소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런데 김 회장이 3년 뒤 주식을 되 사지 않았는데 김 회장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1심과 달리 2심은 김 회장이 호텔신라와 맺은 주식매매계약 내용을 위반하지 않은 걸로 봤습니다.

알려진 계약 내용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3년 19.9% 지분을 팔면서 3년 뒤 되사지 못하면 지분 30.2%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김 회장은 이 계약에 따라 추가지분 30.2%까지 내놓겠다고 한 건데, 호텔신라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2심은 김 회장이 19.9%를 재매입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제재로 추가 지분(30.2%)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약정상 호텔신라가 그 이상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없다면서 호텔신라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김 회장이 자금난에 돈을 못 갚겠다고 한 건데, 1심, 2심 법원 판결이 다르게 나온 만큼, 판결문을 받아보고, 추가 항소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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