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면세점 780억 현금달라”… 호텔신라 패소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4.05 11:32
수정2021.04.05 12:00
[앵커]
호텔신라가 중견 면세점인 동화면세점 측에 "주식 매입 대금을 달라"며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호텔신라로선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800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못 받아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죠.
박규준 기자, 우선 호텔신라가 제기한 소송, 내용이 뭔가요?
[기자]
네,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에게 "주식 매입 대금과 관련 이자 등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호텔신라는 2013년,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당시 계약 내용엔 3년 뒤인 2016년, 호텔신라가 이 지분을 김 회장에게 되팔 수 있는 '매도청구권'이 포함돼 있었는데, 김 회장이 이 지분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가 2017년 4월 이자까지 합쳐 788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해 6월, 1심에선 호텔신라 승소로 1일, 2심에선 김 회장 승소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런데 김 회장이 3년 뒤 주식을 되 사지 않았는데 김 회장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1심과 달리 2심은 김 회장이 호텔신라와 맺은 주식매매계약 내용을 위반하지 않은 걸로 봤습니다.
알려진 계약 내용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3년 19.9% 지분을 팔면서 3년 뒤 되사지 못하면 지분 30.2%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김 회장은 이 계약에 따라 추가지분 30.2%까지 내놓겠다고 한 건데, 호텔신라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2심은 김 회장이 19.9%를 재매입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제재로 추가 지분(30.2%)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약정상 호텔신라가 그 이상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없다면서 호텔신라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김 회장이 자금난에 돈을 못 갚겠다고 한 건데, 1심, 2심 법원 판결이 다르게 나온 만큼, 판결문을 받아보고, 추가 항소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호텔신라가 중견 면세점인 동화면세점 측에 "주식 매입 대금을 달라"며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호텔신라로선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800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못 받아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죠.
박규준 기자, 우선 호텔신라가 제기한 소송, 내용이 뭔가요?
[기자]
네,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에게 "주식 매입 대금과 관련 이자 등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호텔신라는 2013년,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당시 계약 내용엔 3년 뒤인 2016년, 호텔신라가 이 지분을 김 회장에게 되팔 수 있는 '매도청구권'이 포함돼 있었는데, 김 회장이 이 지분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가 2017년 4월 이자까지 합쳐 788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해 6월, 1심에선 호텔신라 승소로 1일, 2심에선 김 회장 승소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런데 김 회장이 3년 뒤 주식을 되 사지 않았는데 김 회장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1심과 달리 2심은 김 회장이 호텔신라와 맺은 주식매매계약 내용을 위반하지 않은 걸로 봤습니다.
알려진 계약 내용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3년 19.9% 지분을 팔면서 3년 뒤 되사지 못하면 지분 30.2%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김 회장은 이 계약에 따라 추가지분 30.2%까지 내놓겠다고 한 건데, 호텔신라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2심은 김 회장이 19.9%를 재매입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제재로 추가 지분(30.2%)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약정상 호텔신라가 그 이상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없다면서 호텔신라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김 회장이 자금난에 돈을 못 갚겠다고 한 건데, 1심, 2심 법원 판결이 다르게 나온 만큼, 판결문을 받아보고, 추가 항소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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