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역수칙 어기면 과태료…‘외 O명 안된다’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4.05 11:30
수정2021.04.05 11:59
[앵커]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손석우 기자,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기자]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본방역수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새 지침으로,,기존 방역수칙을 강화한 것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었고,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점과 카페 등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되고, 출입명부를 전원 작성토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33개로 미술관,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들 시설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실내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출입명부 작성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대표자 1명이 작성하고 '외 O명'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전원작성해야 하고 위반 시 작성하지 않은 사람당 최대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주말 사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오늘(5일) 자정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73명입니다.
지난 주 줄곧 500명대를 유지하다가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로 떨어진 것인데요.
주말에 검사건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일 뿐 확산세가 꺾인 것이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지역발생 449명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는 173명으로 40%에 육박해 확산세가 지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특정하기 힘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집단 감염과 일상 감염이 늘고 있어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손석우 기자,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기자]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본방역수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새 지침으로,,기존 방역수칙을 강화한 것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었고,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점과 카페 등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되고, 출입명부를 전원 작성토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33개로 미술관,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들 시설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실내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출입명부 작성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대표자 1명이 작성하고 '외 O명'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전원작성해야 하고 위반 시 작성하지 않은 사람당 최대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주말 사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오늘(5일) 자정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73명입니다.
지난 주 줄곧 500명대를 유지하다가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로 떨어진 것인데요.
주말에 검사건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일 뿐 확산세가 꺾인 것이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지역발생 449명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는 173명으로 40%에 육박해 확산세가 지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특정하기 힘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집단 감염과 일상 감염이 늘고 있어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마트서 4만원에 사먹은 한우, 원가는 5천원?
- 2.국민연금, 잘 굴렸다…지난해 수익 126조 '역대 최고'
- 3.'큰일 납니다. 무심코 먹었다가'…대마삼겹살, 대마소주
- 4.'푸바오야 할부지 왔다'…92일 만에 재회
- 5."부부싸움에 풀악셀" 아니다…경찰, 68세 운전자 "구속영장 검토"
- 6.대한항공 승무원 가방서 실탄 발견…경찰 조사
- 7.공무원 '전문직 시험 프리패스’ 사라진다
- 8.韓서 세 번째로 많은 '컴포즈 커피' 필리핀 업체가 샀다
- 9.9급 공무원 1년차 월급 222만원…최저임금보다 16만원↑
- 10.가계 빚 책임 떠넘기기…은행은 '이때다' 금리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