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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역수칙 어기면 과태료…‘외 O명 안된다’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4.05 11:30
수정2021.04.05 11:59

[앵커]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손석우 기자,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기자]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본방역수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새 지침으로,,기존 방역수칙을 강화한 것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었고,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점과 카페 등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되고, 출입명부를 전원 작성토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33개로 미술관,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들 시설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실내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출입명부 작성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대표자 1명이 작성하고 '외 O명'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전원작성해야 하고 위반 시 작성하지 않은 사람당 최대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주말 사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오늘(5일) 자정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73명입니다.

지난 주 줄곧 500명대를 유지하다가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로 떨어진 것인데요.

주말에 검사건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일 뿐 확산세가 꺾인 것이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지역발생 449명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는 173명으로 40%에 육박해 확산세가 지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특정하기 힘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집단 감염과 일상 감염이 늘고 있어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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