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부동산 대출 묶는다…총대출 ’50%’ 못 넘겨
SBS Biz 강산
입력2021.04.04 12:43
수정2021.04.04 12:46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의 부동산, 건설업 대출을 총대출의 50% 아래로 묶는 규제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 한도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상호금융업의 전체 여신 가운데 비중이 높은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됩니다. 두 업종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묶입니다.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은 최대 자기 자본의 5배(총자산의 25%)까지로 제한되는데, 거액 여신 규제는 3년의 유예 기간 이후 시행됩니다.
또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고려해 신협의 예치금 비율을 다른 조합(농·수산·산림조합)과 같은 수준인 100%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지난해 12월부터 논의한 사안이라 최근 불거진 LH직원의 땅 투기 의혹 때문에 마련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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