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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상청 상대 ‘기상정보 사용료 소송’ 패소

SBS Biz 강산
입력2021.04.04 09:30
수정2021.04.04 09:38



국내 항공사들이 "기상정보 사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기상청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 행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8곳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기상청은 각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항공운영위원회 측과 협의를 거쳐 2018년 5월 항공기 착륙 때 내는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인상한 1만14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항공사들은 2018년 6월 "항공 기상정보의 공공성과 제공 배경을 고려하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착륙시 항공 기상정보는 항공사들에 무료로 제공됐지만, 지난 2001년 12월 당시 '기상업무법'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용료를 징수할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1심은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올린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항공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기상청이 정보 생산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판결하며, "2005년부터 국내외 항공사 등에 징수해온 사용료 총액은 정보 생산 원가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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