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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우리덕에 분양잘됐으니 수수료 200억원 달라‘ 소송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4.02 17:58
수정2021.04.02 18:58

[앵커]

호텔롯데가 부산 해운대 100층 건물 엘시티 시행사에 200억여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엄하은 기자, 호텔롯데가 제기한 민사소송,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호텔롯데는 지난해 7월 6일 엘시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기 수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가액만 약 204억원에 달합니다.

호텔롯데는 엘시티 레지던스의  분양 마케팅에 롯데의 브랜드 등 무형재산을 제공한 대가로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엘시티 레지던스는 부산의 최고층 건물 엘시티 타워의 22~94층에 들어서 있는데요.

같은 타워 아래층에 위치한 롯데 특급호테 브랜드 '시그니엘 부산'의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단 점을 강조해 홍보를 했는데요.

평균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이 넘어 한 채당 분양금액이 최대 33억원에 달하는 등 고가임에도 완판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앵커]

호텔 롯데는 분양이 잘 됐으니 수수료를 받을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호텔롯데는 "계약서상에 수수료 지급 시기를 특정 일자로 명시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받는 걸로 계약했다"며 사실상 수수료를 받을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엘시티 측이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게 호텔롯데 설명인데요.

호텔롯데는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엘시티와의 원만한 해결을 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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