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OK저축은행 PF대출 직원 7억원 ‘꿀꺽’…은행에 ‘기관주의’

SBS Biz 이한승
입력2021.04.02 11:20
수정2021.04.02 11:56

[앵커]

OK저축은행의 한 직원이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직원이 챙긴 금품 규모만 무려 7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한승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대출이길래 무려 7억원이나 챙긴 건가요?

[기자]

네, OK저축은행의 한 지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232억원 규모의 PF대출 3건을 취급했습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리 업체가 자금 중개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주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A씨는 아내 명의로 프로젝트 관리 업체를 만들었고, 차주인 시행사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7억1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을 상대로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앵커]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제재는 없었나보죠?

[기자]

OK저축은행이 나서서 A씨를 해고하고 7억1천만원 전액을 환수했고요.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지난해 말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앵커]

OK저축은행이 이 사안만 제재를 받은 건 아니라면서요?

[기자]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전체 신용공여의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OK저축은행은 중소기업이 아닌데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주민등록지나 실제 근무지가 영업구역 밖에 있는 개인도 영업구역에 포함해 50%를 넘긴 점이 드러나 주의 상당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승다른기사
"의협 "의사 수 충분" vs. 정부 "미래 의료 수요↑…전운 감도는 의료계
[직설] 직장인 지갑 털어 세수 메운다…근로소득세 비중 10년래 최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