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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엘시티 200억원대 수수료 내놔라’ 소송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4.02 11:20
수정2021.04.02 11:56

[앵커]

호텔롯데가 지난해 해운대 엘시티의 민간사업자 엘시티피에프브이(PFV)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시티로부터 받아야 할 정기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선데요.

엄하은 기자 연결합니다.

호텔롯데가 제기한 민사소송,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호텔롯데는 지난해 7월 6일 엘시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기 수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가액만 약 204억원에 달합니다.

호텔롯데는 엘시티 레지던스의 분양 마케팅에 롯데의 브랜드 등 무형재산을 제공한 대가로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엘시티 레지던스는 부산의 최고층건물 엘시티 타워의 22~94층에 들어서 있는데요.

같은 타워 아래층에 위치한 롯데의 6성급 호텔 '시그니엘 부산'의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단 점을 강조해 홍보를 해온 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수수료 지급 시점이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호텔롯데는 "계약서 상에 수수료 지급 시기를 특정 일자로 명시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받는 걸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조건 만족 여부에 대해 엘시티와 이견이 발생한 겁니다.

이번 민사소송 승소 시 호텔롯데 측은 미회수채권을 조기 확보 가능한 상태인데요.

호텔롯데는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엘시티와의 원만한 해결을 보기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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