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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단수까지…예약한 사람은 어떻게?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4.02 11:20
수정2021.04.02 11:56

[앵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 영종도에 있는 골프장인 스카이72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골프장 운영 계약이 끝났지만 스카이72는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공사 측이 영업을 중단시킬 권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갈등, 왜 발생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스카이72는 2005년 공사 측으로부터 땅을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운영해왔는데요, 당시 2020년 계약이 끝나면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활주로 확장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현재 골프장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고 지난해 후속 사업자를 새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카이72 측에 "이번 달부터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지만 골프장이 계속 운영 중인데요.

스카이72 측은 "2600억원을 들여 골프장 시설물을 조성해놨는데 공사가 이를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건 잘못됐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면 스카이72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공사가 어제(1일) 오전 5시부터 골프장 잔디 관리 등에 사용되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했는데요.

스카이72 측은 "영업에 차질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전기와 상수도 공급 중단, 골프장 진입로 차단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인데요.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발전기를 준비하는 등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영업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 72의 4월 예약은 이미 꽉 차있고, 5월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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