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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54명, 2억원대 손배소 제기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4.01 11:56
수정2021.04.01 13:49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54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법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원고 1인당 손해 배상액을 80만원으로 산정해 총 소송 가액은 약 2억원입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 이용자들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를 재료로 삼아 챗봇 이루다를 개발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카톡 대화를 AI 챗봇 개발에 사용한다고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관해 조사 중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캐터랩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점과 개인정보 보관 이유·목적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대화 내용에 포함된 민감정보·고유식별 정보를 동의 없이 보관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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