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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막전막후] 끝나지 않은 미세먼지배출 조작 소송

SBS Biz 김정연
입력2021.03.31 14:24
수정2021.03.31 17:58

[앵커]

3년 전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당시 각 회사 대표들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지만 아직까지 불복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부 김정연 라이브데스크가 2년 전의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와 광주 산업단지 기업 230여 곳을 적발해 제재했습니다.

앞서 4년간 대기오염물질을 1만 3천번이나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했다는 겁니다.

대기업 중에서는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현 한화솔루션인 한화케미칼, LG화학, 롯데케미칼과 삼성전자가 포함됐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곧바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염화비닐을 실제로는 39만7천ppm을 배출해놓고, 대기측정기록부에는 1.74ppm만 배출했다고 적었습니다.

심지어 맹독성 1급 발암물질들인 시안화수소의 배출량 91ppm은 2ppm으로, 염화수소의 배출량 41ppm은 0.3ppm으로 축소 조작했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이런 사실이 드러난 직후 "통렬히 반성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허세홍 GS칼텍스 대표도  계획 차질로 사과가 늦어졌다며 그해 9월 뒤늦게 사과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한달 뒤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자 GS칼텍스는 한 언론을 통해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과 이구영 한화케미칼 대표이사,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도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모두 사과했지만 이들 기업 관계자들 소송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E), 사회(S)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처럼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부실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환경 문제에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얘기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배출량 조작으로 기소된 해당 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올해 초에도 재판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일부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화학은 지난 1월 12일, GS칼텍스는 지난 1월 28일에 각각 2심 선고를 받았고요.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화솔루션과 삼성전자는 지난 1월 20일, 금호석유화학과 롯데케미칼은 지난 1월 28일에 1심 선고를 받고 광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관계자들의 형량은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기자]

연루된 임직원들은 1년 미만 징역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환경분야시험·검사법 위반 혐의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 입장은 뭔가요?

[기자]

일부 기업들은 이 사건에 대해 개인이 저지른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개인들 간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 대상이 기업이 아닌 전현직 임직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앵커]

기업들 말대로 정말 개인만의 책임이라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는 기업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전남도청은 이 법에 따라 적발 당시 업체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기업별로 최소 160만원,  최대 8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기업 또는 대표가 기소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에는 이 법에 기업에는 지자체의 행정처분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론의 지적에  대기환경보전법은 지난해 5월 기업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는데요.

현재는 해당 기업들이 지난 2019년과 똑같은 문제를 일으킨다면 사업장에는 조업정지 90일, 대표에게는 징역 최대 5년 또는 벌금 최대 5천만원이 부과됩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개별 임원이 본질적으로 본다면 결국 명령에 의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의사 결정을 했고, ESG 활동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진행 중인 상고심과 항소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재판은 현재 진행 중지만 최종 선고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등 여파로 재판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가 나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개인이 저지른 일탈이라며, 변명하기 급급한 기업들의 행태를 보니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기업 경영이 환경과 사회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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