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주문금액 만큼 과징금…시장조성자 거래도 절반으로 제한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3.30 18:02
수정2021.03.30 18:55
[앵커]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정부가 관련 법을 먼저 정비합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거래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김성훈 기자, 불법 공매도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많았는데,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요?
[기자]
네, 불법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이 오늘(3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공매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불법 공매도를 통해 거둬들이는 부당이득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이에 최대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5배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공매도와 관련해서 기관투자자에 대한 불신도 높은데, 이에 대한 제도 보완도 이뤄졌나요?
[기자]
네, 먼저 한국거래소는 올해 14곳의 증권사와 시장조성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매도와 매수 호가를 제시하면서 거래의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데요.
673개 종목이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불법 공매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KB증권과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그리고 홍콩계인 CLSA도 시장조성자에 포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이들의 공매도에 일부 제동을 걸었는데요.
지난 16일부터 미니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건데요.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전체 공매도 거래량의 약 42%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정부가 관련 법을 먼저 정비합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거래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김성훈 기자, 불법 공매도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많았는데,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요?
[기자]
네, 불법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이 오늘(3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공매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불법 공매도를 통해 거둬들이는 부당이득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이에 최대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5배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공매도와 관련해서 기관투자자에 대한 불신도 높은데, 이에 대한 제도 보완도 이뤄졌나요?
[기자]
네, 먼저 한국거래소는 올해 14곳의 증권사와 시장조성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매도와 매수 호가를 제시하면서 거래의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데요.
673개 종목이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불법 공매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KB증권과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그리고 홍콩계인 CLSA도 시장조성자에 포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이들의 공매도에 일부 제동을 걸었는데요.
지난 16일부터 미니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건데요.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전체 공매도 거래량의 약 42%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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