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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24만원 이상 고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1만8900원 더 낸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1.03.30 18:01
수정2021.03.30 18:55

[앵커]

올해 7월부터 한 달에 524만 원 넘게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조정됐기 때문인데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이한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연소득 총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 소득월액, 즉 세전월급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그런데 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그 선 위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상한액인 503만 원 소득자나 1천만 원 소득자나 보험료는 45만2700원으로 같다는 의미입니다. 

복지부는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7월에 조정하는데, 현재 503만 원인 상한선을 524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습니다. 

상한액이 524만 원이 되면서 최고 보험료는 47만1600원으로 지금보다 1만8900원이 오릅니다.

월소득 524만 원 이상 가입자는 그만큼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최저보험료는 현재보다 900원 인상된 2만9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가 오른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개인의 소득이 많아지면 연금액이 상승하는 구조인데,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를 고려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보험료가 인상돼서 많이 내게 된다면 그만큼 개별 가입자의 소득이 많은 것으로 산정돼서 연금액이 많아지는 구조예요.]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분담합니다. 

따라서 월소득 524만 원 이상 직장인의 실제 부담 보험료는 22만6350원에서 23만5800원으로 9,450원 오르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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