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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99.99% 제거’ 삼성전자 공기청정기…대법 “기만적 광고”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3.30 18:01
수정2021.03.30 18:55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전, '바이러스 99.9% 제거'란 문구를 쓴 공기청정기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공기청정기를 만든 삼성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할 수 있고, 각종 독감 바이러스 제거율도 99% 넘는다는 광고 문구. 

삼성전자가 지난 2011년부터 6년여간 자사 공기청정기를 광고하며 쓴 표현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기기 성능을 과도하게 오인시킬 수 있다며 삼성전자, 코웨이, 청호나이스 등 6개 법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5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종숙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 :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라는 부분을 충분히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표기해야 될 사안인데 표시하지 않으면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킨 거죠.]

그러나 공정위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만 4억8천만원의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이 공정위 결정은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광고 대부분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는 공정위 결정이 대부분 맞다는 원심을 확정한 겁니다.

다만 일부 광고는 기만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징금 1600만원만 취소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삼성전자는 판결의 취지를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소비자 권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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