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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하면 주문금액 만큼 과징금 물린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3.30 11:20
수정2021.03.30 11:53

[앵커]

5월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정부가 관련 법을 먼저 정비합니다.



공매도를 둘러싼 불신을 줄이고자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거래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김성훈 기자 연결합니다.

불법 공매도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많았는데,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요?

[기자]



네, 불법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구체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이 오늘(3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공매도 건수에 따라 기본으로 법인은 6000만원, 개인은 3000만원에 고의 여부 등에 따라 최대 2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5배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행령으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 만큼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합법적인 공매도에 대해서도 새로 규제가 생긴다고요?

[기자]

네, 먼저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어기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공매도를 한 계약일시와 상대방, 종목, 수량 등의 대차 거래 계약 내역을 5년 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 시 법인은 6000만원, 개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6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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