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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코로나 백신, 예방효과 인정”…QR코드 의무화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3.29 11:20
수정2021.03.29 12:00

[앵커]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얀센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도입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용허가 첫 단계인 검증자문단에서 코로나 감염 예방효과를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오늘(29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돼 다중이용시설에서 QR코드 사용이 의무화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손석우 기자, 얀센 백신에 대한 검증자문단 결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자문단은 얀센 백신이 필요한 예방 효과를 갖췄고, 발생한 이상 사례도 허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얀센 코로나19 백신은 다국적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이 개발한 것으로 1회 접종으로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상 3상 시험에서 나타난 백신 예방효과는 투여 14일 이후 66.9%, 28일 이후 66.1%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접종 28일 이후 기저 질환자에서는 예방률이 48.6%로 떨어졌다고 검증단은 설명했습니다. 

식약처가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기간을 4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등을 거쳐 4월 안에 정식 허가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게 됩니까?

[기자]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는 관계없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을 말하는데요.

먼저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같은 유흥시설에서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출입하는 이용자 전원은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종교시설 등 추가 9개 시설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이 부과됩니다.

한편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4명으로 엿새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것이어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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