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막는다…대출 전후 한 달간 펀드·보험 판매 금지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3.29 11:20
수정2021.03.29 14:28
[앵커]
앞으로는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내주면서 펀드나 보험 같은 투자상품을 한 달 내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끼워팔기' 우려로 금융당국이 이를 금지한 건데요.
권준수 기자, 은행들에 이런 제재를 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지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이 불공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 가운데, 대출해주면서 투자상품까지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은행에서는 돈을 빌리러 온 고객에게 '끼워팔기' 형식으로 무리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은 대출을 받기 전·후 한 달간 같은 은행에서 펀드나 보험 같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투자 상품 가입을 계획 중인 소비자에게 향후 한 달 동안 대출을 내줄 수 없고, 반대로 대출을 내준 후에 투자 상품 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도 받고, 투자상품도 가입하려면 다른 은행을 찾아야겠네요?
[기자]
대출을 받은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에서 펀드나 보험 같은 상품에 가입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은행만 꾸준히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만약에 대출을 받는 시기에 투자 상품에 꼭 가입하고 싶다면 대출금의 12% 수준 이내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1억 원인 경우 연간 약 1,200만 원까지의 펀드 납입액은 가능한데요.
보험의 경우 금소법 시행과 관계없이 기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 이내로 제한된 터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앞으로는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내주면서 펀드나 보험 같은 투자상품을 한 달 내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끼워팔기' 우려로 금융당국이 이를 금지한 건데요.
권준수 기자, 은행들에 이런 제재를 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지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이 불공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 가운데, 대출해주면서 투자상품까지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은행에서는 돈을 빌리러 온 고객에게 '끼워팔기' 형식으로 무리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은 대출을 받기 전·후 한 달간 같은 은행에서 펀드나 보험 같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투자 상품 가입을 계획 중인 소비자에게 향후 한 달 동안 대출을 내줄 수 없고, 반대로 대출을 내준 후에 투자 상품 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도 받고, 투자상품도 가입하려면 다른 은행을 찾아야겠네요?
[기자]
대출을 받은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에서 펀드나 보험 같은 상품에 가입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은행만 꾸준히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만약에 대출을 받는 시기에 투자 상품에 꼭 가입하고 싶다면 대출금의 12% 수준 이내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1억 원인 경우 연간 약 1,200만 원까지의 펀드 납입액은 가능한데요.
보험의 경우 금소법 시행과 관계없이 기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 이내로 제한된 터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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