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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방지 대책’ 오늘 발표…“공무원 되면 재산 오픈”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3.29 11:20
수정2021.03.29 14:27

[앵커]

당정청이 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소급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9일) 오후면 확정안이 나올 텐데요.

최나리 기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윤곽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우선 재산등록 대상을 기존 4급 이상에서 9급까지 전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농지 취득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4대 시장 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앵커]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지죠?

[기자]

네, 부당이익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이 초과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LH의 경우 현 임직원은 물론, 10년 이내 퇴직자에게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앵커]

부당이익 몰수 소급 입법도 추진된다던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기자]

일반적으로는 범죄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당은 공직자의 지위를 활용해 투기하는 경우 등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처럼 소급적용되는 사례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세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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