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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방지 대책’ 오늘 발표…“공무원 되면, 재산 오픈”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3.29 06:19
수정2021.03.29 07:19

[앵커]

당정청이 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소급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투기 근절방안은 오늘(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나리 기자, 투기 근절 대책의 윤곽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사실상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확정했는데요.


 
우선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에도 4급 이상 공무원은 매년 재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대상을 9급까지 전 공직자로 확대합니다. 

공무원 임용과 동시에 재산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농지 취득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협의회) :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4대 시장 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앵커]

부당이익 몰수 소급 입법도 추진된다고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기자]

일반적으로는 범죄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당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의 지위를 활용해 투기를 하는 경우,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처럼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입법사례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할 계획인데요,

과잉 처벌과 위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정부 공식 발표는 언제인가요?

[기자]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리는데요.

정부는 이 자리에서 투기 근절 세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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