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한 달 미뤄도 감치 신청…안 준 부모가 입증해야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3.28 12:39
수정2021.03.28 13:06

정부는 양육비를 한 달만 미뤄도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감치명령은 재판부의 질서를 훼손한 사람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제재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선 양육비 이행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양육비 정기 지급 명령에 대해서는 기존에 3개월(약 90일) 이상 미지급했을 때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정당성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가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금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에게 입증 책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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