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시장은 어디로?] 보유세발 매물 나올까?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3.26 17:13
수정2021.03.27 10:44
■ 취재파일
그렇다면 보유세 증가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보유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까요?
▷[오수영 / 기자]
우선 최근 서울 아파트값 진정세가 확연합니다.
실거래가가 하락한 단지 비중이 지난 1월에는 18%였는데 3월에는 39%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유세 증가로 매물,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경우, 하락이 좀 더 가시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부자들은 매매 보다 증여를 택했기 때문에 새로 더 나올 매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안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인데, 같이 들어보시죠.
[임병철 /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 정부가 수차례 공시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세 부담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이미 매각 또는 증여 등을 통해 매물을 이미 처분했거나 또는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일각에서는 세금 폭탄론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운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유예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정윤형 / 기자]
여당 내부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는데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코로나19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향후 1∼2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유예하기는 어렵다”며 “유예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문제도 있어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 9억 원을 좀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정윤형 / 기자]
네, 서울 공동주택에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 비중은 16%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세가 오른 상태에서 공시가가 현실화되면 ‘부자 세금’으로 불리는 종부세를 중산층도 내야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따라서 9억 원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선 정도, 그 정도까지 (올리는 건)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계속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랑 거의 맞닿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것에 발맞춰서라도 미리 그 정도는 해두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송태희 / 앵커]
종부세 기준은 2005년 도입 뒤 변화가 있었죠?
▷[정윤형 / 기자]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는데요.
당시 6억 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했을 때 약 7만여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고요.
이후 2009년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09∼2010년에 세율 인하, 세 부담 상한선 축소가 이어졌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세율인상과 공시가 현실화가 동시에 실행된 것이죠?
▷[정윤형 /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인상되는데요.
여기에 정부는 공시가에 대한 시세반영률도 계속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부동산 가격도 급등한 상황이라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반발이 큰 것입니다.
▶[송태희 / 앵커]
그렇다면 보유세 논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정윤형 / 기자]
정부도 1주택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종부세 취지가 투기수요 억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주택자들 투기 수요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감면 확대, 또 앞으로 종부세 기준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대선 국면까지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주택 보유를 둘러싼 세금폭탄 논란은 1년 전과 판박이입니다.
정책 방향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급등한 부동산 가격 내려가면 상황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수긍이 갑니다.
소득은 줄거나 제자리인데 정부가 집값도 투기꾼도 못 잡으면서 세금만 더 내라고 한다, 이런 비판 이해가 갑니다.
정책 방향이 옳더라도 국정운영은 세심해야 합니다.
1주택자 그리고 공시가와 연동되는 건보료 등에 대해 좀 더 과감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일시적 완화 카드로 퇴로를 열어 주는 것도 고려해봄 직합니다.
후퇴가 아니라 유연함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선의가 배려되지 않고 강제된다면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취재파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유세 증가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보유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까요?
▷[오수영 / 기자]
우선 최근 서울 아파트값 진정세가 확연합니다.
실거래가가 하락한 단지 비중이 지난 1월에는 18%였는데 3월에는 39%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유세 증가로 매물,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경우, 하락이 좀 더 가시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부자들은 매매 보다 증여를 택했기 때문에 새로 더 나올 매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안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인데, 같이 들어보시죠.
[임병철 /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 정부가 수차례 공시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세 부담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이미 매각 또는 증여 등을 통해 매물을 이미 처분했거나 또는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일각에서는 세금 폭탄론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운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유예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정윤형 / 기자]
여당 내부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는데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코로나19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향후 1∼2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유예하기는 어렵다”며 “유예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문제도 있어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 9억 원을 좀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정윤형 / 기자]
네, 서울 공동주택에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 비중은 16%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세가 오른 상태에서 공시가가 현실화되면 ‘부자 세금’으로 불리는 종부세를 중산층도 내야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따라서 9억 원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선 정도, 그 정도까지 (올리는 건)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계속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랑 거의 맞닿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것에 발맞춰서라도 미리 그 정도는 해두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송태희 / 앵커]
종부세 기준은 2005년 도입 뒤 변화가 있었죠?
▷[정윤형 / 기자]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는데요.
당시 6억 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했을 때 약 7만여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고요.
이후 2009년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09∼2010년에 세율 인하, 세 부담 상한선 축소가 이어졌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세율인상과 공시가 현실화가 동시에 실행된 것이죠?
▷[정윤형 /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인상되는데요.
여기에 정부는 공시가에 대한 시세반영률도 계속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부동산 가격도 급등한 상황이라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반발이 큰 것입니다.
▶[송태희 / 앵커]
그렇다면 보유세 논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정윤형 / 기자]
정부도 1주택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종부세 취지가 투기수요 억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주택자들 투기 수요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감면 확대, 또 앞으로 종부세 기준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대선 국면까지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주택 보유를 둘러싼 세금폭탄 논란은 1년 전과 판박이입니다.
정책 방향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급등한 부동산 가격 내려가면 상황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수긍이 갑니다.
소득은 줄거나 제자리인데 정부가 집값도 투기꾼도 못 잡으면서 세금만 더 내라고 한다, 이런 비판 이해가 갑니다.
정책 방향이 옳더라도 국정운영은 세심해야 합니다.
1주택자 그리고 공시가와 연동되는 건보료 등에 대해 좀 더 과감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일시적 완화 카드로 퇴로를 열어 주는 것도 고려해봄 직합니다.
후퇴가 아니라 유연함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선의가 배려되지 않고 강제된다면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취재파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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