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시장은 어디로?] 공시가격, 어디가·얼마나 올랐나?
SBS Biz 오수영
입력2021.03.26 17:07
수정2021.03.27 10:39
■ 취재파일
먼저,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봅니다.
정윤형 기자, 서울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가 공개됐죠?
대폭 올랐다고요?
▷[정윤형 / 기자]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9일부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 대상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등 주택분류 기준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417만 호, 전체 주택의 22.7%입니다.
▶[송태희 / 앵커]
얼마나 올랐나요?
▷[정윤형 / 기자]
서울시 전체는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1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13% 넘게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어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순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송태희 / 앵커]
오수영 기자, 단독주택 공시가, 향후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오수영 /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는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단독주택이 55.8%고요, 공동주택은 70.2% 선입니다.
▶[송태희 / 앵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오수영 /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9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걸 기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물론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을 넘길 경우에는 종부세까지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송태희 / 앵커]
하나 짚고 넘어가죠.
종부세 기준 9억 원, 6억 원 기준은 뭡니까?
▷[정윤형 / 기자]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고요.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송태희 / 앵커]
그렇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지역별로 얼마나 부담 가구가 늘어나나요?
▷[오수영 / 기자]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세종은 무려 70.68%나 공시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는 전국적으로는 3.7%인 52만여 호, 서울만 보면 16%인 41만여 호입니다.
지난해 각각 약 31만 호와 28만 호였던 점을 감안하면 각각 69.6%와 47%가 늘어난 겁니다.
▶[송태희 / 앵커]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 수가 늘어난 지역들을 분석해볼까요?
▷[오수영 / 기자]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에서도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새로 편입된 가구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8만4,323호로 4배 정도 늘었고 부산도 1만 2,510호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종은 지난해 25호에서 1,760호로 무려 70배나 급증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세 부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1주택자일 텐데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얼마나 느나요?
쉽게 사례를 들어 주시죠?
▷[오수영 / 기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을 인용하겠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20억 원으로 책정되는 시세 26억7,000만 원 안팎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17억6,000만 원)보다 13.6% 올라 보유세 부담이 1,000만 원에서 1,446만 원으로 44.6% 오릅니다.
시세 17억1,000만 원 수준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9억6,000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지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302만 원에서 432만 원으로 43.1% 뜁니다.
▶[송태희 / 앵커]
제가 아파트 실거래가를 검색해 보니까 1주택자 기준으로 시세 26억 원 아파트는 지난해 4-5억 원 정도 올랐더군요.
이런 경우 보유세 부담이 4백 50만 원 정도 늘어난다는 거죠?
▷[오수영 / 기자]
그렇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러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오수영 / 기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전용 76㎡)와 역시 강남구의 도곡동에 있는 도곡렉슬(11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4,997만 원에서 올해 1억2,089만 원으로 2.4배나 오릅니다.
▶[송태희 / 앵커]
강남 노른자위에 아파트 2채를 갖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역시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검색해 보니까 은마, 도곡렉슬 해당 평형은 합쳐서 지난해 11억 원 가량 올랐더군요.
여기에 대한 종부세, 재산세가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된다는 것이죠?
▷[오수영 / 기자]
그렇습니다.
▶[송태희 / 앵커]
다주택자의 경우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부담이 상당하군요.
그러면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 어떻게 최종 결정되나요?
▷[정윤형 / 기자]
공동주택 소유주는 4월 5일까지, 개별주택 소유주는 7일까지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등에 우편, 팩스를 보내면 됩니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이의 신청은 5월 28일까지 받고 최종 공시가격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봅니다.
정윤형 기자, 서울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가 공개됐죠?
대폭 올랐다고요?
▷[정윤형 / 기자]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9일부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 대상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등 주택분류 기준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417만 호, 전체 주택의 22.7%입니다.
▶[송태희 / 앵커]
얼마나 올랐나요?
▷[정윤형 / 기자]
서울시 전체는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1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13% 넘게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어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순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송태희 / 앵커]
오수영 기자, 단독주택 공시가, 향후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오수영 /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는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단독주택이 55.8%고요, 공동주택은 70.2% 선입니다.
▶[송태희 / 앵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오수영 /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9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걸 기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물론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을 넘길 경우에는 종부세까지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송태희 / 앵커]
하나 짚고 넘어가죠.
종부세 기준 9억 원, 6억 원 기준은 뭡니까?
▷[정윤형 / 기자]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고요.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송태희 / 앵커]
그렇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지역별로 얼마나 부담 가구가 늘어나나요?
▷[오수영 / 기자]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세종은 무려 70.68%나 공시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는 전국적으로는 3.7%인 52만여 호, 서울만 보면 16%인 41만여 호입니다.
지난해 각각 약 31만 호와 28만 호였던 점을 감안하면 각각 69.6%와 47%가 늘어난 겁니다.
▶[송태희 / 앵커]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 수가 늘어난 지역들을 분석해볼까요?
▷[오수영 / 기자]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에서도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새로 편입된 가구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8만4,323호로 4배 정도 늘었고 부산도 1만 2,510호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종은 지난해 25호에서 1,760호로 무려 70배나 급증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세 부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1주택자일 텐데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얼마나 느나요?
쉽게 사례를 들어 주시죠?
▷[오수영 / 기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을 인용하겠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20억 원으로 책정되는 시세 26억7,000만 원 안팎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17억6,000만 원)보다 13.6% 올라 보유세 부담이 1,000만 원에서 1,446만 원으로 44.6% 오릅니다.
시세 17억1,000만 원 수준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9억6,000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지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302만 원에서 432만 원으로 43.1% 뜁니다.
▶[송태희 / 앵커]
제가 아파트 실거래가를 검색해 보니까 1주택자 기준으로 시세 26억 원 아파트는 지난해 4-5억 원 정도 올랐더군요.
이런 경우 보유세 부담이 4백 50만 원 정도 늘어난다는 거죠?
▷[오수영 / 기자]
그렇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러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오수영 / 기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전용 76㎡)와 역시 강남구의 도곡동에 있는 도곡렉슬(11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4,997만 원에서 올해 1억2,089만 원으로 2.4배나 오릅니다.
▶[송태희 / 앵커]
강남 노른자위에 아파트 2채를 갖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역시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검색해 보니까 은마, 도곡렉슬 해당 평형은 합쳐서 지난해 11억 원 가량 올랐더군요.
여기에 대한 종부세, 재산세가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된다는 것이죠?
▷[오수영 / 기자]
그렇습니다.
▶[송태희 / 앵커]
다주택자의 경우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부담이 상당하군요.
그러면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 어떻게 최종 결정되나요?
▷[정윤형 / 기자]
공동주택 소유주는 4월 5일까지, 개별주택 소유주는 7일까지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등에 우편, 팩스를 보내면 됩니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이의 신청은 5월 28일까지 받고 최종 공시가격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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