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손실 안 나요”…5년 전 속아서 가입한 펀드도 해지된다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3.25 18:00
수정2021.03.25 18:53

[앵커]

오늘(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데, 핵심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입니다.



펀드나 대출 계약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있을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해지는 등 금융회사들은 더 넓고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펀드 하나를 가입하더라도 은행은 고객의 재산 상황이나 투자 성향까지 따져야 합니다. 



[A 시중은행 관계자: 없던 게 생겨서 직원들이 낯선 것도 있고 절차가 추가된 것도 있어서 예금 하나 만드는데 30분 넘게 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가 설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이해했다는 사실도 금융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B 시중은행 관계자 : 저희는 녹음기는 전체 영업점에 깔아놨는데 (상품) 이해도를 평가하겠다고 손님 앉혀놓고 자격증 시험 보듯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면 소비자들은  대출이나 투자 상품에 관한 계약을 일정 기간 안에 무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고객을 속여 판매한 상품은 계약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금융기관들이 고객 중심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매 행위를 한다든지 영업 행위를 해야 되는데 불완전 판매가 너무 성행했고 라임펀드나 옵티머스 펀드라든지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금융권은 판매 수입의 최대 5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 분쟁 조정을 다루는 부서를 새롭게 만드는 등 금소법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권준수다른기사
외국계 은행도 '돈 잔치'…지난해 순이익 40% 불어난 1.5조원
예대금리차 또 커졌다…5대 은행 전달대비 0.1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