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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까’페] 앞으론 밖에서 편의점 안 못 봅니다…웃지 못할 ‘촌극’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3.25 16:27
수정2021.03.27 14:36

외관이 유리창으로 돼있어 안이 훤이 들여다보이는 편의점들. 그런데 전국 편의점들이 유리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밖에서 편의점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데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담배 광고 외부노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죠. 

전국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붙이는 이유는?

반투명 시트지가 부착된 서울 시내 한 편의점

현행 담배사업법 등에 따르면 편의점 등 담배 판매 소매점 외부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분별한 담배 광고 노출이 청소년의 흡연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편의점 내 담배 거치대나 계산대 근처에 설치돼 있는 담배 광고물이 편의점 밖 1~2m 거리에서 식별되면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편의점 내 담배 광고물이 편의점 밖에선 보이면 안 된다는 건데요.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물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해당 규정은 있었지만,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단속 시행이 결국 오는 7월로 정해지면서 5만여 개에 달하는 전국 편의점들의 발등엔 불이 떨어진 상황.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 둘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비현실적 법안"…편의점 업계 불만 쏟아져

반투명 시트지가 부착된 서울 시내 한 편의점

현장에선 단속을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고 있지만, 불만은 쌓이는 상황입니다.  

홍성길 전국편의점주협회 국장은 "외부 담배 광고는 당연히 단속해야 하지만, 매장 내부에 걸어둔 광고가 밖에서 보이는 것이 점주의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지 않냐"라면서 "단속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편의점이 늦은 시간까지 1인 체재로 운영되는 만큼 보안·안전 문제도 따를 수 있단 건데요.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한 점포 당 하루에 3~400명의 고객이 오고 가고, 밤에는 취객들이 오기도 해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다"라면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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