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슈분석] 특금법 시행…암호화폐 거래소 구조조정 신호탄?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3.25 07:36
수정2021.03.25 09:28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늘(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즉 특금법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신고 등 제도권 금융사들과 같은 감시체계와 준법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거래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래소들도 실명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곳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대형 거래소 4곳에 불과합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눈치를 보면서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하고 있어,,자칫 다수의 거래소들이 국내 영업을 못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화폐와 거래소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가상자산거래소 관련해 제도와 의무를 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25일 가상자산·화폐 특금법 시행…거래소 의무 중심
-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금융당국 사업 신고 의무화
- 사업자, 자금세탁 의심 거래 적발 시 3일내 FIU 보고
-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6개월 이내 신고 접수
- 암호화폐 현금거래 없으면 실명확인 계좌 불필요
- 거래소 미신고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수리 현황,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확인

Q. 특금법이 시행되면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다크코인 등의 취급은 전면 금지됩니다. 지금 거래소들은 특금법을 앞두고 상장 가상자산을 대거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분들은 보통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만 알고 계시지만 코인과 그 아래 토큰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비트가 올 들어 폐지된 가상자산이 70개가 돼요?


- 거래 내용 파악 어려운 다크코인 등 취급 전면 금지
- 특금법 시행 앞두고 부실 가상자산 정리 바쁜 거래소
- 취급자산 목록 작성 필요…유의 투자 종목 지원 종료
- 다크코인, 전송기록 식별 불가 기술이 내재 가상자산
- n번방 사건후 일부 다크코인 범죄 용도 활용 경각심↑
-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상장된 다크코인 지원 종료

Q. 업계에서는 ISMS를 인증하고 실명계좌를 확보한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영세 거래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명계좌 발급이 관건인데 시중 은행에서는 영세한 거래소와의 제휴에 몸을 사리고 있는 탓에 대거 정리될 것으로 보여요? 

- 은행권, 거래소 안정성 등 위험 부담에 발급 주저
-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일부 거래소 실명계좌 제공
- 특금법 앞두고 영세 거래소 은행 계좌 확보 '비상'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00여곳…영세 거래소 폐업 우려
- 실명확인계좌 제공 은행, 거래소 '종합 인증' 책임
- 특금법 시행 후 6개월 유예기간…시스템 마련 분주
- 암호화폐 거래소 '옥석 가리기'…투자 열풍 식을까

Q. 특금법이 시행되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 거래는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불이 붙기 시장한 가상화폐 시장은 올 들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주식 시장이 박스권에 갇히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 유가증권시장 '훌쩍' 넘어선 가상화폐 거래 규모
- 연중무휴 열리는 암호화폐…개미들 뜨거워진 관심
- 빗썸 등 월 접속자 최대 160만명대…대형 증권사 수준
- 국내외 경제수장들 "암호화폐 시장 과열·위험"
- 모건스탠리·블랙록·테슬라 등 비트코인 인정 '호재'
-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 국내 거래소들 순이익도 급증
- 빗썸, 작년 매출액 2천191억…1년 전보다 51.4%↑

Q. 투자자는 늘어가는 보호책은 전무합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에서 이익을 보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250만원 넘는 소득금액에는 22%의 세율을 매기고요. 암호화폐를 증여 또는 상속할 때도 상속·증여세가 붙습니다. 정부가 자산으로 보고 세금은 받지만 보호는 하지 않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 암호화폐, 내년부터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 예정
- 기본공제액 250만원…세율, 지방세 포함 22%
- 연 1000만원 이익 시 세금 165만원…부대비용 인정
- 정부, 실거래가 파악 위해 연말 과세 인프라 완비
- 매도 차익·교환 차익에도 과세…납세자 신고 의무
- 기재부 "물건 구입 식으로 차익 실현해도 과세 대상"
- 암호화폐 증여·상속 시에도 과세…세율 10~50%
- '제도권 자산' 아닌 가상화폐…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 거래 과정 중 사기·시장 조작 행위 등 방지책 필요
- 전문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만 적용"

Q. 가상화폐도 주식처럼 공시를 하는데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무분별한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만큼 거래소는 공시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하지만 이번에 특금법에는 그 부분은 빠졌는데요. 거래소의 의무만 주고 정작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 블록체인 프로젝트 무분별한 공시…거래소 '골머리'
- 기공개 정보, 허위·과장 정보 등으로 투자자 혼돈
- 업비트, '고머니2' 상장 폐지…사실과 다른 과대 공시
- 가상자산 공시, 주식 시장과 달리 별도 규정 전무
- 블록체인 프로젝트 자체적으로 SNS 등에 정보 공개
- 정보 창구 좁은 가상자산…거래소 제공 공시에 의존
- 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특금법 내 공시의무제 요구

Q. 사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 파월 연준 의장은 비트코인 등에 대해 화폐가 아닌 투기적 자산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켰고요. 인도에서는 거래 뿐 아니라 보유 하고 있는 것도 처벌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 파월, 비트코인 비롯한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견해
- 파월 "변동성 매우 커…유용한 가치저장 수단 아냐"
- 파월 "현금 보다 금의 대체제…투기적 자산에 가까워"
- 미국 등 다수 국가 금융 당국, 가상화폐 회의적 입장
- 인도, 최초 '가상화폐 금지법' 추진…거래·보유 불법
- 중국, 가상화폐 채굴 등에 엄격…보유자 처벌은 없어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6000만원대를 오가는 비트코인이 올해 1억을 넘어 그 이상도 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지난주 모건스탠리가 비트코인 펀드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뉴스가 나와 한창 가격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향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미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월가 데뷔하는 비트코인…'투자 VS 투기' 논쟁
- 모건스탠리, 내달 '비트코인 펀드' 출시…"고객 요청"
- 변동성 우려 고액자산가만 허용…제도권 진입 신호탄
- 두 배 넘게 오른 비트코인…가상화폐 시장 '봄날'
- 풍부한 유동성·기관 진입 등 당분간 호재 유지 전망
- 가격 벽 깨부수는 비트코인…"올해 안에 1억 가능"
- 기관투자 22% 12개월 내 10만달러 이상이 될 것"
- 중앙은행 발급 CBDC도 관건…가상화폐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손석우다른기사
[증시전략] 베이지북 "美 경제 성장 둔화 가능…인플레 여전"
[오늘의 날씨]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15도 내외' 큰 일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