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공모전환사채 2400억원 조기상환
SBS Biz 전서인
입력2021.03.24 11:04
수정2021.03.24 11:16
HMM이 2,4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CB)를 전액 조기상환 한다고 오늘(24일) 공시했습니다.
전환사채(CB)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 전환가격을 사전에 정해놓고, 그 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평가 차익을 내고 주가가 내릴 경우 확정 금리만 받는 채권입니다.
HMM은 지난해 12월 만기 5년의 2,4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발행조건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포함했으며, 발행 한달 이후 보통주 종가가 15거래일 연속 전환가액 1만2,850원의 150%인 1만9,275원을 초과할 경우 발행회사가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HMM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 어제 기준 2만8,450원으로 마감해 중도상환청구권행사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HMM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공고 후 투자자들은 오늘(24일)부터 2주간 중도상환에 앞서 주식전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해당 기간내 주식전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100% 상환 처리됩니다.
주식전환청구를 희망하는 채권자는 주식전환권 행사가 마감되는 다음 달 5일 전까지 반드시 청구해야합니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은 다음 달 8일에 해당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도상환을 받을 경우 연 3%의 이자를 받게 되며,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어제 종가 2만8,450원기준 주당 1만5,600원, 약 121%의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HMM은 "이미 동 사채 발행 물량의 약 79%가 전환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HMM은 “전환사채 조기상환 행사로 주식 전환에 따른 주가 불확실성 해소와 부채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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