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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사모펀드 유발? 금융업 경쟁력 제고?…전금법 개정안 이견 '여전'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3.23 16:07
수정2021.03.23 16:12

[오늘(23일)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첫 논의를 앞뒀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청산 권한 등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조율이 필요한 데다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업권 간 대립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토론회에서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전금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상거래가 늘면서 비금융 전자지급서비스가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전자급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는 제각각"이라며 "관련 감시·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전자지급서비스업은 급성장했지만 현행 전금법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파편화된 규율체계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조항에 대해선 삭제하는 것이 맞다"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행 개정안은 전자지급서비스업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 금소법 고유의 소비자 보호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종합지급결제업자에 대해서만이라도 금소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사실상 여·수신과 내국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금융관련 법령상 금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예금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실명제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전 교수는 "현재 지정제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금소법, 금융실명법 등을 전부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과 전 교수의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핀테크 업계의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는 어느 특정 업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전금법은 혁신적인 결제서비스의 제도권 진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결제 서비스 출현을 제약한다"며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전금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15년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전금법 개정안이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장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마타도어"라며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는 기존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비리와 구태의 연장이며 사람이 개입된 모럴해저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금융의 고도화는 금융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위적 개입이 최소화된 시스템과 알고리즘으로 운영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포지티브 규제'를 꼽았습니다.

장 사무처장은 "겸영할 수 없는 업무를 열거하는 방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길 바란다"며 "만약 네거티브 규제 수용이 어렵다면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이를 유연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현재 전금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당초 어제(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안 심사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아직 논의의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황.

15년만에 전면 개정을 앞둔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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