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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채무상환 유예기간 1년 더 연장한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3.23 11:22
수정2021.03.23 11:53

[앵커]

파산한 금융회사에 대출을 갚는, 채무자들의 상환이 한 차례 더 유예됩니다.

이미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상환이 미뤄졌는데, 내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관련 내용, 오정인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상환을 연장해 주는 대상은 누구누구인가요?

[기자]

네, 예금보험공사가 취약 채무자들의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건데요.

대상은 파산한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사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채무자들입니다. 

저축은행 32곳과 신용정보사 3곳, 모두 35곳으로, 채무자는 2750명입니다.

이미 지난해 250명이 상환유예를 신청했고, 나머지 2500명도 이번에 신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예보가 이 2750명을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예보 채무조정제도의 일환입니다. 

예보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파산한 금융회사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돌려주고 매각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채무가 남은, 한마디로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한 금융사들은 이런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보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자들이 대출을 상환하고 결과적으론 이 금융사들이 정상적으로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앵커]

상환 유예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자]

네, 파산한 저축은행 32곳과 위탁 신용정보사 3곳의 전국 각 지사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뒤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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