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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재산 몰수 소급 배제’…친일파 아니라서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3.23 11:20
수정2021.03.23 11:53

[앵커]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한 공직자에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세욱 기자 연결합니다.

국회에서 관련법 논의가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땅 투기 공직자 등에게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조항은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서 비롯됐는데요.

LH 사건 장본인들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다수 제기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이 내용은 법안에서 빠지게 됐죠?

[기자]

네,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계를 지적했는데요.

조 의원은 "몰수·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급효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소급효는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조 의원은 대신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시켜 유사한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영향 등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몰수 추징 조항에는 소급 적용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됐습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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