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목욕장 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3.21 16:47
수정2021.03.21 20:18
정부가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공중목욕탕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늘(21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일(22일)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2일)부터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전국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실시됩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격주 단위로 정기 검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목욕장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가 의무화됐습니다.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대화할 수 없고, 목욕장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됩니다.
목욕장업 운영시설 관리자는 안내판에 ▲ 1시간 이내 이용 ▲ 발열·오한 증세 발생 시 출입 금지 ▲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을 설명해야 합니다.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달 목욕'(가칭) 신규 발급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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