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급 중대 일탈행위 시 전직원 성과급 삭감 추진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3.21 15:53
수정2021.03.21 16:01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와 같은 '대형 사고'를 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게 됩니다.
오늘(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일탈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직원 개인의 비위에 대해 기관 전체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해임되고,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성과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기관들도 있어, 성과급 삭감이 현실화되면 직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점에서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중대 일탈 행위 발생 시 관련된 더 많은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이번 개선은 공공기관 평가 시 LH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윤리경영 부문의 경우 배점이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LH의 경우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부문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고도 종합등급은 최고등급인 A등급이었습니다.
윤리경영에 대한 가점이 낮다보니 부패나 윤리 문제에 대한 경영평가단의 지적사항이 매년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A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내주 중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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