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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방지 위해 카드 번호표기 생략…금융위, 금융규제 13건 개선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3.21 13:43
수정2021.03.21 20:21



소비자 선택에 따라 카드 표면의 일부 정보를 생략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번거로운 금융규제가 일부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3기 옴부즈만' 위원들이 금융규제 개선 과제 22건을 심의해 총 13건의 개선 방안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우선 소비자 선택에 따라 실물 카드에 카드번호, CVV 정보가 표기되지 않은 카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마쳤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카드 분실 시 카드번호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앞서 카드 연회비 분납은 지난 1월부터 허용됐습니다.

최근 구독 서비스 활성화 등 월납 방식의 상품 및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소비 환경이 반영됐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장기 미사용 계좌의 인출 및 이체 한도 해제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항운노동조합 조합원 근로자도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소비자의 번거로운 행정서류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 중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옴부즈만 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금융권 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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