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이재용 해임 요구 않기로…"취업제한 요건 불명확"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3.19 18:45
수정2021.03.19 19:20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격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삼성 준법위는 오늘(19일)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를 장시간 논의했습니다.
삼성 준법위는 논의 끝에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요건과 범위의 불명확한 점이 있다"며 "당장 해임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습니다.
현행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하면서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형이 집행 중인 데다 신규 취업 행위가 없으므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수감 중이라도 부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 준법위는 오늘(19일)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를 장시간 논의했습니다.
삼성 준법위는 논의 끝에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요건과 범위의 불명확한 점이 있다"며 "당장 해임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습니다.
현행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하면서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형이 집행 중인 데다 신규 취업 행위가 없으므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수감 중이라도 부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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