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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 돼 버린 종부세…서울 아파트 100채 중 16채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3.19 17:54
수정2021.03.19 19:21

[앵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 아파트도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100채 중 16채나 됩니다.

이렇다 보니 "부자들만 내는 세금인 종부세가 보통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67㎡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8억8천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11억6천만 원으로, 31%나 올랐습니다.

9억원이 넘기 때문에 종부세도 내야 합니다.

[주민 A씨 : 세금도 지금 200만 원 가까이 내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종부세를 안 냈거든요. "올해 종부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저한테는 부담이 되고, 내가 지금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집 팔고 나가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아파트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약 41만 채로  전체 약 16%를 차지했습니다.

종부세가 처음 부과된 지난 2009년엔 대상자가 21만명, 액수는 1조원 이었지만 지난해엔 74만명, 4조3천억 원이 부과돼 각각 3.5배, 4배 넘게 올랐습니다.

[두성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종부세) 기준 자체가 16년 전에 설정된 것이고, 시세는 현실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기준 자체는 과거에 매여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납세 의무를 지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가 대단히 힘들지 않나….]

불만이 커지면서 서초구와 제주도는 정부에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건의하며 자체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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