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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단독주택 공시가도 나온다…종부세 대상 대폭 늘 듯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3.19 06:27
수정2021.03.19 08:45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20% 가까이 오르면서, 보유세를 둘러싼 불만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19일)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공개돼 논란이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 요즘 집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은 당장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후년엔 또 얼마나 오를까" 이거더라고요. 집값이 안 올라도 공시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때문인데요.

정부는 올해 70.2%인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에는 9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7억 원 수준이지만, 점진적으로 올라 2030년에는 9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시세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향후 5~7년 동안 연평균 3%포인트씩 현실화율이 올라 집값 시세가 그대로여도 공시가격은 계단식으로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그럼 세금은 얼마나 느나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면, 현재 시세가 14억 원인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4㎡의 한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 1,000만 원인데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에 비춰보면, 현재 시세가 계속 유지되더라도 2027년에는 12억 6,000만 원까지 공시가가 올라야 현실화율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맞춰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올해 200만 원에서 2027년에는 '5년 이상 장기보유'로 20% 세액 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592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오늘부터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공개되죠? 상승 폭이 클까요?
예상하셨던 것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17만 채의 공시가를 공개하는데요.

지난해 12월 발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개별 주택의 이용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정합니다.

표준주택가격은 얼마나 올랐나요?
전국적으로 6.68%, 서울에서는 10.13%나 올랐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이 공시가 상승 폭을 임의조정해 낮추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예년보다 공시가가 더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롭게 종부세 대상에 편입되거나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독주택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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