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2천억 내라”…서민금융법 개정안에 은행권 ‘또?’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3.18 11:24
수정2021.03.18 11:59
[앵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금융권에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추가로 거두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은행과 카드, 보헙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정인 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이번 개정안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서민금융기금의 출연기관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액은 가계대출 금액의 0.03% 수준입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면 은행은 1,050억, 카드사는 189억 원을 내야 하고, 보험사도 168억 원가량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업권까지 더하면 연간 내야 하는 출연금은 2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평가를 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앵커]
업계 안에선 반발이 적지 않을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전체 은행권에 1,050억 원 정도면 금액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호금융처럼 설립 취지가 서민금융 지원이 아닌 만큼, 민간회사로서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깁니다.
[업계 관계자 : 서민들 도와드리는 데 은행들이 돈 많이 버니까 '그 정도 참여해야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장기화되고 누적되면 은행이 이걸 떠안고 '그래 손해볼게' 할 순 없거든요.]
[앵커]
은행들은 최근에 이익공유제 이야기로도 불만이 굉장했잖아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역시나 의견이 좀 나뉘는 분위기예요?
[기자]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 지원 외에도 금융기관이 나서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엄연히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이런 지원이 계속될 경우 주주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금융권에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추가로 거두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은행과 카드, 보헙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정인 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이번 개정안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서민금융기금의 출연기관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액은 가계대출 금액의 0.03% 수준입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면 은행은 1,050억, 카드사는 189억 원을 내야 하고, 보험사도 168억 원가량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업권까지 더하면 연간 내야 하는 출연금은 2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평가를 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앵커]
업계 안에선 반발이 적지 않을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전체 은행권에 1,050억 원 정도면 금액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호금융처럼 설립 취지가 서민금융 지원이 아닌 만큼, 민간회사로서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깁니다.
[업계 관계자 : 서민들 도와드리는 데 은행들이 돈 많이 버니까 '그 정도 참여해야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장기화되고 누적되면 은행이 이걸 떠안고 '그래 손해볼게' 할 순 없거든요.]
[앵커]
은행들은 최근에 이익공유제 이야기로도 불만이 굉장했잖아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역시나 의견이 좀 나뉘는 분위기예요?
[기자]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 지원 외에도 금융기관이 나서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엄연히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이런 지원이 계속될 경우 주주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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