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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혜택만 받고 임대료는 과도하게 올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3.18 11:21
수정2021.03.18 11:35

[앵커]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금감면 등 혜택만 챙기고 임대료는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박연신 기자, 임대사업자의 위반 행위,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임대주택 피해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예컨대 4년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4년이 끝나기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내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는데, 한 임대사업자는 이보다 높은 상승률로 새 임대차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앵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규정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 주장이죠?

[기자]

네, 앞서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상생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4년 혹은 8년의 임대의무기간과 5%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는 건데, 임대사업자들이 이걸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전국 160만 가구에 달하는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임대 의무 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라며 "오는 4월 16일까지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접수받아 국토부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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