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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김해 400km 오가며 농사 짓는다고? 참여연대 “농지법 위반 의혹 37건”

SBS Biz 오수영
입력2021.03.17 17:58
수정2021.03.17 18:55

"경남 김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농사를 짓겠다"며 경기 시흥의 땅을 샀다." 참여연대가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오늘(17일) 추가로 내놓은 의혹입니다.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를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농지법 위반 혐의가 짙은 사례들입니다.

저희가 가봤는데요.

이 땅의 경우 토지대장에는  사용 목적이 '전' 그러니까 밭으로 돼 있었는데, 자갈이 깔려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주민 얘기 들어보시죠.

[인근 주민 A씨 : 원래는 자갈밭이 아니었어요. (자갈밭이 된 지는) 2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밭이었어요, 밭.]

농지 취득 후에  다른 용도로 쓴다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이 땅을 산 사람은  주소지가 경남 김해로 돼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살 수 있는데,  김해에 사는 사람이  400km나 떨어진  시흥의 농지를 산 겁니다.

울릉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시흥의 농지를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농지를 산 돈이  대부분 대출이어서 투기 목적으로 의심받는 경우와 농지를 농업에 쓰지 않는 사례 등  모두 서른일곱 건의  의심사례가 나왔습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내놨는데, 핵심은 뭡니까?
보상을 많기 받기 위해  빽빽하게 나무를 심는 등의 사례가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보상을 아예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창원 / 정부합동조사단장 :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신도시 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토 보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겠습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 말 발표할 신규택지 후보지를 두고 "토지 거래 내역을 미리 분석해서 투기 세력을 먼저 찾아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LH 경남 진주 본사, 북시흥농협과 지점 등 여섯 곳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마디로 부당 이득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군요.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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