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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 별풍선 피해 방지위해 결제한도 설정 추진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3.17 10:13
수정2021.03.17 10:13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신설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설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있으면 이를 방지할 의무도 부과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조치가 마련됩니다.

일정한 이용자 수, 매출액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보호 창구를 마련하고,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작년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BJ에게 부모 동의 없이 약 1억3천만원을 결제해 문제가 되면서 이용자 피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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